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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노56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게시물은 직접적으로 “B, C, D, E이 F 대법관과의 관계 및 재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고소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적어도 “법조계 장악, F 대법관 과시, 고소은폐” 등의 특정 문구를 통해 위 사실을 곧바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 동문 출입구 근처에서, 마치 B 변호사, 그의 동생인 C 변호사, 그의 동생인 D, 그녀의 남편인 E 전 국회의원이 B 변호사의 사돈인 F 대법관과의 관계 및 재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고소사건을 은폐하는 등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G」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곳 나무에 걸어 놓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 B, C, D, E이 위와 같이 고소사건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C,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구성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물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곧바로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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