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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4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거래기간(약 5년), 거래 횟수(398회), 거래금액(약 23억 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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