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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6 2014고단11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거제시 옥 포 2동에 있는 거제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4. 5. 초순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C, D, E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진술 녹화 실에서 ‘C 은 2014. 5. 말 13:30 경 거제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잡아 뒤로 밀어 눕히고, 강제로 피고인의 팬티를 벗긴 후 몸으로 피고인의 몸을 눌러 피고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D는 같은 날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잡아 뒤로 밀어 눕히고,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과 몸을 만지며 키스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C, D는 같은 해

5. 중순경 위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몸을 만져 심신 상실 상태인 피고인을 추행하고, C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D는 같은 해

7. 24. 경 거제시 G에 있는 ‘H’ 컨테이너 숙소에서, 위 숙소를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으면서 피고인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협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D, E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해 겁을 먹은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각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 E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사진, 각 통화 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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