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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2. 7.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5.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요양병원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 이리와 패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7.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9. 18:50경부터 19:05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업무 중에 있던 피해자 C의 누나 E(62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씹할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있던 의자에 앉거나 편의점을 수 회 드나들면서, 출입문 앞에 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7.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30. 13:25경부터 13:4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장사 안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F 체어맨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을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1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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