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639』 피고인은 2014. 7. 8. 04:5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376』
1. 절도
가. 2014. 8.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8. 하순 11:00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재활용품 창고에 있던 피해자 G이 점유하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폐지 1 묶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16:3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이 점유하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9.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8. 2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다른 곳으로 가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9.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4. 7. 2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위 제2.의 가.
항 기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