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이하 " 방송통신 기자재 등" 이라 한다 )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 적합성평가기준 "에 따라 적합 인증 및 적합 등록 또는 잠정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월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지하층에서 ‘C’ 라는 상호로 CCTV 제조업을 하면서, 인증 받지 않은 초소형 카메라( 모델 명 없음 )를 8개를 제조하여 서울 용산구 D 상가 12 동 가열 13호, 14호에 있는 ‘E’ 이라는 업체에 1개 당 23,000원 도합 18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사본 기록( 수사보고 및 F, G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미인 증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 기본모델 명 IR-CD624의 파생모델 HD-D24 미인 증 재확인), 수사보고( 별건 피의자 F의 현장에서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 수사보고( 별건 G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한 개수 특정)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초소형 카메라( 이하 ‘ 이 사건 카메라’ 라 한다) 는 현금 지급기 제작용 부품으로 특별 주문 받아 제작한 것으로서, 전파법 제 58조의 3 제 1 항 제 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주문 구입한 G, G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구입한 F,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G은 F으로부터 CVI 방식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주문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