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953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건환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안탁순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1953년 교환"으로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