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03 2018나55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예규 1383호 제2의 라.
항 참조). ②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선행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