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7. 중순경 왼쪽 눈에 농약이 들어가 결막염이 발생한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9. 10. 7.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1) 당시 원고는 D 의사의 특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담당 의사를 변경하였고,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아바스틴 안내 주사 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침을 눈꺼풀에 시침하는 과실을 범하였으며, (3) 방사선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오른쪽 눈에 40분, 왼쪽 눈에 50분가량 과다하게 레이저를 조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안의 백내장, 녹내장이 발생하였고, 시신경이 손상되었으며, 정맥이 절단되었으며, 각막 전체 박리로 인하여 왼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되는 등의 장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위자료 등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21. 피고 병원에서 좌측 눈의 망막정맥분지 폐쇄 진단을 받고, 망막정맥분지 폐쇄에 의하여 황반부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왼쪽 눈의 유리체강 내에 아바스틴 주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눈에 비문증, 시력저하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사실, 한국소비자원은 피고 병원에 원고 주장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료와 의견 및 진료비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의료행위에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