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10448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908,0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1. 2. 22.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101,908,0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1. 2. 22.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