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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9 2020가단9558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350,20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2021. 1. 4.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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