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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2 2021가단768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2021. 3. 4.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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