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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565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78,3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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