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8080
입원진료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72,76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5. 25.부터, 피고 B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