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60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0. 2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0. 21.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