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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9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25.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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