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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1 2016고단1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신고처리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야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꺼져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한 손으로 1회 밀치고, “나는 경찰을 제일 싫어한다. 다 해결된 일인데 너희들이 뭔데 나서냐. 꺼져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위 벌금형 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전과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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