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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3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06:5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30세)로부터 제지당하고 그 전에 위 E으로부터 체포당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여자 일로 와봐라 씹할 년아! 꺼져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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