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피고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변론종결
2011.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4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2002. 8. 8. 만성신부전의 진단을 받고 2002. 11. 18. 피고에게 만성신부전을 장애원인상병으로 하여 장애연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애심사를 거친 후, 2002. 12. 30. 원고에게 장애등급 2급(완치일인 2002. 11. 14. 기준으로 2급 13호에 해당)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2008. 6. 5.까지 직권재심사를 통하여 원고의 장애가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판정하여 장애등급 2급 결정을 계속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10.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는데, 2010. 5. 14. 피고로부터 직권재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가 2010. 6. 28.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원고는 말기신부전으로 2009. 8. 10.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현재 면역억제요법 중이고, 현재 혈청크레아틴 농도가 1.5mg/dl, BUN 22.9mg/dl'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0. 8. 4. 원고의 장애등급에 대한 직권재심사를 실시한 후, 2010. 8. 16. 원고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자로서 혈청크레아틴 농도가 3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0.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자로서 완치일은 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인 2010. 2. 11.이므로, 피고로서는 완치일 이후 지체 없이 원고에 대한 직권재심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2006. 6. 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기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장애등급 3급의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2010. 2. 19.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2009. 11. 1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장애등급 4급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개정 고시에 의하더라도 부칙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완치된 자로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존 고시에 따라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하였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직권재심사시 기존 고시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 개정 고시(기존 고시도 내용은 동일하다) 제5조 [별표 1] 제8절 2. 가. (3)에 의하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서, 완치일, 초진일(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이하 ‘완치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70조 제1 , 2항 은 피고는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 정도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기존 고시가 2006. 6. 14. 보건복지부고시 제47호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2009. 11. 19. 개정 고시로 변경되었는데, 그 부칙 제1, 2항에서는 개정 고시는 2010. 2. 19.부터 시행하되, 시행 당시 기존 고시에 따라 장애 정도가 결정된 자는 개정 고시에 따라 장애 정도가 결정된 것으로 보며,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시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국민연금법의 관련 규정 및 개정 고시의 부칙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애등급의 변경은 피고의 직권재심사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악화를 이유로 한 장애등급의 변경신청을 통하여만 가능한 것이고, 완치일 등은 장애를 심사하여 그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시에 불과하므로, 완치일 등이 개정 고시 시행 전으로서 기존 고시의 시행기간 중에 그에 대한 장애 정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완치일 등이 기존 고시의 시행기간 내에 있다면 기존 고시를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경우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시에 의하면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외에는 개정 고시에 따라 장애 정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경우 기존 고시에 따르면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3급에 해당되지만(기존 고시가 적용될 당시 신장이식수술을 한 경우 신기능검사의 결과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원고의 신청이나 직권재심사를 통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직권재심사시 원고의 장애 정도의 결정에는 개정 고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년에 장애등급 2급 결정을 받은 후 2008. 6. 5.까지 직권재심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2급이 유지되다가 2009. 8. 10. 신장이식수술을 받음으로써 기존 고시에 따르면 장애등급 3급, 개정 고시에 따르면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상태가 변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