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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3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1:23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이었다가 하차한 피해자 E(22 세 )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움켜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하차한 것으로 오해하여 따라가 피해자를 잡았다는 취지)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하차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를 넘어 섰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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