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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23:4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일행 3명과 함께 피해자 E(53 세) 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피고인이 원하는 곳에 택시를 세우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출발하려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다시 택시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 피고 인은 위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 승객의 승차 및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인 경우도 ‘ 운 행 중 ’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조항의 의율대상이 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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