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316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68,38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6.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