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73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768,830원과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90,452원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768,830원과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90,452원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