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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10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마지막 입금일 다음 날인 ‘2017. 9. 14.’는 ’2017. 9. 15.‘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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