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3 2015가단927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전 82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ㅇ1, ㅈ1, ㅊ1, ㅋ1, ㄹ1, ㅁ1, ㅂ,...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신안군 D 전 465㎡는 2005. 2. 22. 원고가 소외 E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고, F 전 828㎡는 피고 소유였는데 2013.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0.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가 포함된 전남 신안군 F 전 828㎡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F 소재 775㎡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제2 토지가 포함된 위 F 전 828㎡ 전부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 추정력상 이 사건 제2 토지도 원고 소유로 추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2 토지만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