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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09 2015가단824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D 전 34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전남 신안군 C 전 1,63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이하 ‘이 사건 (나)부분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 부분을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4.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전남 신안군 E 전 9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과 피고 소유인 전남 신안군 F 임야 118㎡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 9. 2.자 교환을 원인으로 2014. 9. 12. 마쳐졌다.

하였다. 라.

피고는 전남 신안군 G, H, I, J 등 지상에 K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0년경 신안군청에 토지사용승낙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나)부분 토지를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게 시멘트 포장을 한 후, 이 사건 (나)부분 토지와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펜션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8, 11, 18, 19,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청구

가. 소유물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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