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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66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바 있고,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B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동업(조합)계약의 체결 및 동업의 진행 1) 원고와 피고들은 2016. 5.경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개발한 후 전매하여 이익을 얻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들이 구성한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2) 이 사건 조합은 일명 ‘Q’ 휴게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6. 5. 18. 전남 신안군 I 전 3,557㎡, J 전 1,279㎡, K 전 995㎡(이하 ‘N리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R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조합은 북카페 또는 서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6. 6. 28. 전남 신안군 F 임야 1,318㎡(이하 ‘F 토지’라 한다

)를 원고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G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H에게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4)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6. 8.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토지 현황 지번 지목 면적 현황 F 임야 1,318㎡(398.7평) 계획관리지역 I 전 3,557㎡(1075.99평) 계획관리지역 J 전 1,279㎡(386.9평) 계획관리지역 K 전 995㎡(300.99�) 계획관리지역 > 상기 위 4필지 토지의 토목인허가 완료 후 현 토지 소유자 원고는 위 4필지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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