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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97
어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4, 피고인 A』

1. 민사집행법위반 재산명시명령을 받아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8. 20.경 채권자인 C 외 2인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신청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8. 8. 21.경 위 지원에 채무자인 본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D 토지 및 건물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배우자인 E 명의의 여수시 동력선 F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으로, 2017. 11. 15.경부터 G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8. 1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2019. 2. 28.경까지 6회로 분할하여 G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E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2018년 제739호)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에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자 G은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8. 11. 5.경 E의 J조합 수산물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위탁판매대금채권에 대하여, 2018. 11. 8.경 E의 K조합 수산물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위탁판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대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8. 11. 10.경 여수시 L에 있는 J조합 위판장에서 F의 어획물 298상자를 위탁 판매함에 있어 M의 소유자인 N이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8. 11. 12.경 J조합으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로 위탁판매대금 40,388,534원을 송금받았고, 2018. 11. 19.경 같은 방법으로 J조합으로부터 F의 어획물 175상자에 대한 위탁판매대금 18,351,072원을 N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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