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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4구합72002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60. 3. 18.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75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의 아산공장이나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이하 ‘M노조’) 충남지부의 A 아산지회 또는 충북지부 A 영동지회 이하 ‘아산지회’, ‘영동지회’로 약칭하고, 아산지회와 영동지회를 통틀어 ‘A지회’ 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참가인들을 포함한 27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점거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 이하 '1차 해고처분')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가합6611 사건)은 2012. 11. 30.,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83 사건 은 2013. 4. 12. 각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각 제1심판결에 항소한 후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된 27명 전원을 2013. 6. 3.자로 복직시켰다.

참가인 징계사유 점수

1. B 아산지회 노안부장으로서 ① 위 ㈎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ㆍ선동함 ② 위 ㈏ 불법행위를 주도ㆍ선동함 ③ 2011. 6. 22. 조합원 16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쇠파이프 및 각목을 들고 정문 진입을 시도하면서, 정문 근무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기물파손(정문 외등, CCTV, 경비실 유리창 등) ④ 2011. 6. 22. 조합원 1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테니스장 쪽 외곽 울타리를 뜯어내고 공장내부로 진입 ⑤ 2011. 6. 22. 20:30경 조합원과 공모공동하여 경찰을 폭행 110

2. C 아산지회 조합원으로서 ① 위 ㈎ 불법 쟁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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