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60. 3. 18.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75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의 아산공장이나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이하 ‘M노조’) 충남지부의 A 아산지회 또는 충북지부 A 영동지회 이하 ‘아산지회’, ‘영동지회’로 약칭하고, 아산지회와 영동지회를 통틀어 ‘A지회’ 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참가인들을 포함한 27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점거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 이하 '1차 해고처분')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가합6611 사건)은 2012. 11. 30.,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83 사건 은 2013. 4. 12. 각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각 제1심판결에 항소한 후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된 27명 전원을 2013. 6. 3.자로 복직시켰다.
참가인 징계사유 점수
1. B 아산지회 노안부장으로서 ① 위 ㈎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ㆍ선동함 ② 위 ㈏ 불법행위를 주도ㆍ선동함 ③ 2011. 6. 22. 조합원 16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쇠파이프 및 각목을 들고 정문 진입을 시도하면서, 정문 근무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기물파손(정문 외등, CCTV, 경비실 유리창 등) ④ 2011. 6. 22. 조합원 1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테니스장 쪽 외곽 울타리를 뜯어내고 공장내부로 진입 ⑤ 2011. 6. 22. 20:30경 조합원과 공모공동하여 경찰을 폭행 110
2. C 아산지회 조합원으로서 ① 위 ㈎ 불법 쟁의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