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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1 2015나1166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이나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충남지부의 L 아산지회 또는 충북지부 L 영동지회의 조합원이다.

원고

A,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3.경 아래와 같이 아산지회 또는 영동지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하 위 두 지회를 합하여 ‘L지회’라 한다). 원고번호 성명 소속 지회 지회 내 직책 1 A 영동지회 ㆍ 2 B 사무장 3 C 부지회장 4 D 쟁의부장 5 E 아산지회 노안부장 6 F ㆍ 7 G 사무장 8 H 회계감사 9 I 쟁의부장 10 J 부지회장 11 K 지회장

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1) L지회와 피고는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피고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L지회는 2010. 12. 23. 피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과 관련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L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ㆍ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교섭과정에서 L지회는 2011. 3. 25.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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