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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77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0. 03:00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낯선사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와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사진 및 나체인 채로 촬영한 하반신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면 위 사진들과 피해자가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캡처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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