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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나2484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음의 '2. 보충판단' 부분만을 추가한다.

2. 보충판단 피고는 당심 2020. 4. 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E 레스토랑 일부를 원고와 F, G에게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11. 30.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17.부터 2014. 12. 31.까지 F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수령하면서 2014. 12. 30. 액면 금 1억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2) 및 3년 후 1억 원 반환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5년경 원고와 F, G에게 ㈜E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의 일부 채권과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1억 원의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위 1억 원이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F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5. 5. 27.자 ㈜E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도 위 1억 원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차용증을 회수하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받은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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