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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3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1:2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교 대역 8번 출구 부근에서 B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교대 삼거리 쪽에서 동래 역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C 시내버스가 교대 역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4 차로에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1 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좌측으로 앞 지르기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거하며 막아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C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50 세 )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블랙 박스 영상 CD,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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