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21:00 경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대야 초등학교 쪽에서부터 서해안로 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이면도로를 대야 초등학교 쪽에서 서해안로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후진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위 에 쿠스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차량 조수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위 에 쿠스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