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2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3: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무 대야 1개를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