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4,096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1.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라이노 5톤 화물차량(D, 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한편, 2009. 7.경 C에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고 이를 운행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7.경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임의로 떼어갔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7. 5. 17. 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목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약1469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7. 1. 23.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다만, 자동차등록원부상 그 명의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차량의 차체는 현재까지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는 2016. 12. 23. 분실도난을 이유로 G로 변경되었다가 2017. 1. 23. 이전등록을 이유로 H로 변경되었다.
이후 F은 2017. 1. 25. 다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I 주식회사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는 J로 다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10.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번호판을 환부받았으나, 이미 위와 같이 그 등록번호와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여 월 3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후 C이 이 사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