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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0 2018고정35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종 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07:50 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맥 전 포항에서 레저( 낚시) 활동을 하고자 동력 수상 레저기구 모터 보트 D(3.05 톤 )에 지인 2명과 함께 승선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0:45 경 경남 고성군 하일면 맥 전 포항 방파제 남서 방 약 0.6 마일 해상까지 동력 수상 레저기구 D(3.05 톤 )를 운항함에 있어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받지 않고 운 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사범( 무면허 조종 운항) 검거보고

1. 레저 보트 채 증 사진

1. 수상 레저 종합정보 조종 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 레저 안전법 제 56조 제 1호, 제 2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해 기사 면허( 소형선 박 조종사 면허 )를 소지하고 있고, 2017년 초순경 부산지방 해양 항만청에서 해 기사 면허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을 때 교육담당 자로부터 해 기사 면허가 있으면 레저용 선박을 운항하여도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수상 레저 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조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면허시험( 필기 실기시험 )에 합격하여야 하고, 다만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는 면허시험 중 필기시험만 면제된다.

피고인이 조종 면허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에 문의하지 아니한 채 소형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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