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3] 피고인은 2015. 7. 22. 08:0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창고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증축한 위 창고 2동에 대해 2015. 2. 12. 자 강제집행결정에 기한 강제 철거 집행사실을 통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부터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소속 공무원인 집행관 E 등 4명의 집행관이 집행문을 보여주며 그 취지를 설명하고 위 대지 위에 축조된 창고 2동 중 1동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마치고 13:00 경 나머지 1동의 창고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하려고 하자, 카니발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다음 창고 외벽에 있던
LPG 가스통 3개의 밸브를 열고, 집행관들에게 “ 철거를 할 수 없다.
내 가스통에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위 법원 집행관들의 부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07] 피고인은 모터 보트 F(2.48 톤, 140 마력, 최대승선인원 10명 )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 마력 이상인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5. 8. 3. 14:30 경 무렵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장사항에서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인 위 모터 보트 F에 지인 9명과 함께 승선한 후 낚시 및 레저활동을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14:50 경 무렵 같은 시 조도 남동 방 약 50m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모터 보트를 조종 ㆍ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CD 2장
1. 판결문 등 [2015 고단 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무면허) 사범 검거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