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네거리 앞 4차로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848,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서류)
1. 견적서
1. 차적조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