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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519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은행은 F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2012. 2. 28. 1,000,000,000원을, 2014. 3. 14. 810,000,000원을, 2015. 5. 12. 5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4. 3. 24.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E 은행은 G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2017. 5. 30.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8. 22.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7. 10. 16. 기준으로 G의 이 사건 각 채무는 2012. 2. 28.자 대출원리금 652,823,526원(원금 543,431,610원), 2014. 3. 14.자 대출원리금 223,706,921원(원금 182,250,000원), 2015. 5. 12.자 대출원리금 3,464,925원(원금 0원), 신용카드 대금 채권 35,663,067원(원금 25,767,626원) 등이 남아 있다. 라.

G은 대구지방법원 2016하합107호로 파산 신청을 하여 2016. 11. 22. 파산 선고를 받았다.

마. 피고 C은 2000. 3. 27.부터 2015. 3. 27.까지 G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D은 2011. 2. 16.부터 2013. 3. 6.까지 G 대표이사로, 2011. 2. 16.부터 2015. 3. 27.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5. 3. 27.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은 수년간 누적된 적자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운영하다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E 은행은 G의 재무제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여 결국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G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행위를 용인 또는 방조함으로써 E 은행에게 위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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