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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4:55 경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시흥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58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금천구 구로 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8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수사 협조 의뢰, 수사보고( 피해 확인)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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