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8:55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1 차로를 E 마트 쪽에서 학동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옆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러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36 세) 가 횡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심장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4. 5. 18:55 경 전 남 해남군 G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C 앞 D 카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