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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2002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각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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