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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6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2. 01:0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부냐, 절대 안분다. 나 가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밀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고 수갑을 풀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54쪽)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및 유사사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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