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4 2017고정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초순경부터 2017. 6. 16. 14:00 경까지 원주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주거지 마당과 뒷밭 등 주변 지에서 대마 1,687 주를 재배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압수 조서( 증 제 4호 증),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