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사이에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대마 4 주를 심고 그곳에 거름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6. 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거름이 있는 화분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의 씨앗을 뿌려 양귀비 55 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촬영), 감정 의뢰 회보
1. 경찰 압수 조서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61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2호( 마약의 원료 식물 재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