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2 2013고정4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3. 2. 28.부터 2013. 4.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3.분 임금 3,710,000원과 2013. 4.분 임금 3,29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이유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