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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6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내 작업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5월 임금 3,085,800원, G의 2013. 5월 임금 2,269,350원, H의 2013. 5월 임금 2,67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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