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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나70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가 원고와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가 아닌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23421호로 위 114,000,000원 상당의 원상회복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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