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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259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4. 피고 B에게 연 24%의 약정이율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2009. 10.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한 것 이외에는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피고 B는 2009. 6. 23. 아들인 피고 C에게 1억 6,000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원고는 피고 B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B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이외에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은행, 지인, 사채업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면책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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